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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부터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고 계신 분이라면, 배우자의 사망 이후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하나 있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조기 노령연금을 중단하고, 남편(또는 아내)의 유족연금으로 바꿔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금제도의 복잡한 규정과 수령 방식이 얽혀 있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기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변경이 유리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을 유족연금으로 변경 가능? 꼭 알아야 할 국민연금 수령 방식

     

     



     

    조기 노령연금 vs 유족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전액 수령"하거나, "하나는 전액 + 다른 하나는 일부만 병행 수령"**이 가능합니다. 두 연금을 동시에 전액으로 수령하는 것은 국민연금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선택 방식 ① : 더 많은 연금 100% 수령

     

    조기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금액이 더 많은 쪽을 100%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 남편의 유족연금이 월 50만 원이고,
    • 본인의 조기 노령연금이 월 40만 원(감액 포함)이라면?

    → 유족연금 50만 원을 전액 수령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 선택 방식 ② : 병행 수령 (하나는 전액, 하나는 일부)

     

    금액이 더 많은 연금은 전액 수령하고, 다른 하나는 일부만(30~50%) 추가로 병행 수령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병행 수령 시 전체 수령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시:

    • 유족연금 50만 원 + 조기 노령연금 30% (12만 원) = 총 62만 원 수령 가능
    • 그러나 병행 비율이나 조건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더 낮을 수도 있음

    조기 노령연금, 감액된 상태라면 유족연금이 유리할 수도

     

    조기 노령연금은 본래 받을 수 있는 시점(만 63세)보다 이르게 신청했기 때문에 매달 감액된 금액을 수령합니다.
    이 때문에 유족연금이 월등히 많은 경우, 조기 노령연금을 중단하고 유족연금을 전액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교 계산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야

     

    실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별 가입이력과 연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상담 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 가능

     

    준비해야 할 서류

    • 배우자 사망진단서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신분증

    정리 요약

     

    • 조기 노령연금 수령 중이라도 유족연금으로 전환 가능
    • 두 연금을 전액 동시에 받는 건 불가
    • 하나는 전액 수령, 다른 하나는 일부만 병행 수령 가능
    • 조기 노령연금은 감액 상태이기 때문에 유족연금 전액 수령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
    • 국민연금공단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확한 비교 필수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꼼꼼하게 따져보고 더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