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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특히 군복무 기간과 관련된 추납 활용법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 추납 제도란?
국민연금 추납(추후 납부) 제도는 과거 적용 제외 기간이나 납부 예외 기간 동안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밀린 돈 내기'가 아니라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을 더 받는 전략'이죠.
👥 추납 가능한 사람은 누구?
- 적용 제외자: 군인, 학생, 전업주부,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 등
- 납부 예외자: 공단에 소득이 없다고 신고한 사람
- 전업주부는 임의가입 후 추납 가능
- 60세 이상도 계속가입자 자격이면 추납 가능
🪖 군복무 기간도 추납 가능?
네, 가능합니다.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자라면 현역이든 단기사병이든 상관없이 해당 기간을 추납하여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공단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자 급증 이유?
- 국민연금공단의 홍보 강화
- 퇴직 앞둔 베이비붐 세대들의 연금 관심 증가
- 군복무 추납에 대한 인식 확산
💰 추납 보험료는 얼마?
신청한 달의 보험료 × 추납하려는 개월 수
예시: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인 경우 → 월 보험료 53만 1,000원
군복무 20개월 추납 시 → 약 1,062만 원 납부
최대 60개월 분할 납부 가능, 단 이자 발생
🧮 추납으로 연금 얼마나 오를까?
📌 예시 1 — 소득 월 300만 원 직장인
군복무 2년 추납 시 → 보험료 약 648만 원
연금 증가액: 월 34,692원
20년간 수령 시 → 총 1,444만 원 증가 (약 2.2배 수익)
📌 예시 2 — 대기업 재직자 소득 월 590만 원
군복무 18개월 추납 시 → 보험료 약 955만 8,000원
연금 증가액: 월 62,000원
원금 회수 시점: 약 12.8년 (78세부터 순이익)
📌 고소득자는 신중히
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연금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테크 수단으로 추납하려는 경우 국민연금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상한선: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99% → 약 26만 910원
🎓 학생 시절 납부 안 한 기간은?
과거 가입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납부 제외 기간은 추납 불가입니다.
단, 가입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학업 중 납부 예외 상태였다면 추납 가능성 있음.
🧾 소득공제는 되나요?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 임의가입자·계속가입자: 소득 없으면 공제 불가
- 고소득 연도에 추납하면 세금 혜택 큼
📝 추가납부 / 분할납부 고지 기준
- 정기납부 기준 (월 납부자 기준)
- 고지서 발행일: 매월 21일 전후
- 납부기한: 익월 10일
예: 7월분 보험료 → 7월 21일 고지 → 8월 10일까지 납부
- 추가납부 / 분할납부 고지 기준
- 추가납부(추납): 과거 미납 기간에 대해 납부를 신청한 경우
- 분할납부: 고액 체납 등으로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울 때 신청 가능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일반 정기납부와는 달리 고지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신청 시점과 분할 횟수 등에 따라 달라져요.
예)
7월 5일에 분할납부 신청 → 국민연금공단 심사 후 → 1차 고지서 발송 → 고지서에 납부기한 명시
추가 팁
- 분할납부의 경우 3~24회까지 나눌 수 있고, 회차별로 고지서가 따로 나오며
-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을 반드시 따르셔야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추납 전 확인할 것!
- 현재 기준 연금 수령액 확인
- 추납 시 보험료 부담 확인
- 연금 증가폭 및 회수 시점 계산
-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소득세율 높은 해에 추납하는 것도 전략
🎯 결론
국민연금 추납은 단순히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더 받는' 방법입니다. 특히 군복무 기간을 포함해 추납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연금 수령액도 상승합니다.
하지만 개인 상황, 소득 수준, 세금 혜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제대로 된 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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