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령과 동시에 근로·사업·임대 소득이 있을 경우 감액되는 제도,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일하면서 연금 받으면 좋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연금이 감액되고,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을 때 발생하는 연금 감액과 세금 증가의 이중 부담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연금 수령 중 근로하면 연금 감액?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근로, 사업, 임대)에 종사하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2024년 기준, 월 298만9,000원 이상의 소득금액이 있으면 감액 대상이 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 소득금액이란 단순 수령액이 아닌, 근로·사업소득에서 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닌 “세무..
국민연금 총정리
2025. 5. 12.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