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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제도와 세금 증가의 이중 부담

국민연금 수령과 동시에 근로·사업·임대 소득이 있을 경우 감액되는 제도,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일하면서 연금 받으면 좋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연금이 감액되고,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을 때 발생하는 연금 감액과 세금 증가의 이중 부담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연금 수령 중 근로하면 연금 감액?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근로, 사업, 임대)에 종사하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2024년 기준, 월 298만9,000원 이상의 소득금액이 있으면 감액 대상이 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 소득금액이란 단순 수령액이 아닌, 근로·사업소득에서 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닌 “세무..

국민연금 총정리 2025. 5. 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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