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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과 동시에 근로·사업·임대 소득이 있을 경우 감액되는 제도,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일하면서 연금 받으면 좋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연금이 감액되고,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소득이 있을 발생하는 연금 감액과 세금 증가의 이중 부담대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와 세금 증가의 이중 부담



    연금 수령 근로하면 연금 감액?

     

    60이후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근로, 사업, 임대)종사하면 연금이 감액될 있습니다.
    2024기준, 2989,000 이상의 소득금액있으면 감액 대상이 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 소득금액이란 단순 수령액이 아닌, 근로·사업소득에서 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닌 “세무상 소득금액”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감액 폭도 커진다

     

    소득이 A값(2024기준 298.9원)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따라 감액 금액이 정해집니다.

    초과 소득 금액감액 금액

     

    100초과 5감액
    200초과 15감액
    300초과 30감액
    400초과 50감액
    400초과 초과금의 25% 감액
     
    ■ 감액은 정률이 아닌 정액입니다. 연금 100받는 사람도 50감액되면 절반밖에 받습니다.

     

    국민연금만 줄어드는 아니다

     

    근로·사업·임대 소득이 있다면 연금이 감액될 아니라, 소득세 부담도 급증합니다.

    • 국민연금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
    • 추가 소득까지 합산되어 누진세율 적용
    • 감액된 연금에도 높은 세율 적용

    예시:

    • 연금 150원 + 소득 500원 → 감액 15원 + 세금 21
    • 실수령액: 114
    • 건강보험료까지 추가 부담 실수령액은 110미만

     

    이자·배당소득은 감액 대상 아님?

     

    이자·배당소득아무리 많아도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즉, 돈놀이로 버는 수입은 괜찮고, 일해서 버는 돈은 불이익이라는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실제 사례로 소득별 감액과 실수령액 차이

     

    연금추가 소득감액세금실수령액

     

    150 없음 없음 6 144
    150 500 15 21 114
    150 700 50 20 80수준
     
     

    일하면 감액, 세금, 건보료까지?

     

    소득이 많을수록 감액이 커지고, 세율이 올라가고, 건강보험료도 증가합니다. 즉, 일을 많이 할수록 연금의 실질 수익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제도의 개선 필요성

     

    제도는 60이상 고령자에게 일을 말리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폐지를 검토 중이며, 우리도 현실과 맞는 제도 개편시급합니다.

     

    결론

     

    • 열심히 일한 당신, 연금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현행 제도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국민연금 감액 제도와 세금 부담을 사전에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